​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경…법원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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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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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경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범행의 계획성과 준비성은 심신미약 상태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황토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바라봤다.

재판을 참관한 유족들은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이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며 한동안 법원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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