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인권 교육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각종 노동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과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학생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교육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와 33조의 정신과 시 정부나 교육청이 밝히고 있는 철학과 계획에도 부합하는 필요한 조례이다. 박남춘 시장이 ‘20대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노동 존중’과 도성훈 교육감이 ‘2020년 교육계획 8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의 실현을 위해서 이 조례안은 꼭 원안 통과 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시민 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내일 본회의 심의를 앞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또한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10개 광역시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제라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인천시의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시의회가 ‘시민 인권’을 홀대해 왔던 인천시를 반면교사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반드시 원안 통과 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는 곧 민주시민 양성의 첫걸음이다. 학교에서 ‘노동인권’을 교육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인천시의회는 일말의 주저함 없이 ‘인천시교육청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의회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확대․신자유주의 반대․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인천지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민예총인천지회,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총 2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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