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정년퇴직 일주일 앞두고 뇌물수수 혐의 적발돼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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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20-06-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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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거업체서 금품수수 등 성접대 받은 혐의

[그래픽= 아주경제 DB]

세종시 고위공무원이 금품수수 등 성접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최근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은 세종시 재직 중 발생된 사건이 아닌, 전입전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있을때 발생된 사건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구속됐다.

세종시청 3급 공무원 A씨가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소속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철거 사업 전문 업체 관계자가 B씨에게 접근해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장 철거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업자에게 현금 1500만원을 받는 등 7회에 걸쳐 1724만원 상당의 성 접대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정 구속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25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23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법정에서 청탁과 알선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과 공무 수행 과정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품과 향응이 1723만원 상당으로 규모가 작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금품 수수일로부터 수 개월 후 1300만원을 돌려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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