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외이사 선임절차 정조준···지배구조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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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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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외이사 대부분이 지주사 회장 지지측

  • 의결 과정 회장 참석 막아도 실효성 의문

[사진=각 은행 제공]

금융당국이 '킹메이커'로 불리는 금융사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를 정조준하고 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나온다. 현재 대부분 사외이사가 금융지주 회장을 지지하는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회장의 의사결정 참여를 막는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시각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 참여해 본인을 CEO 후보로 추천하는 이른바 '셀프 연임'할 수 없도록 당사자 참석을 금지한다. 현재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치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사 CEO가 자신과 가까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해당 사외이사들이 금융사 CEO의 연임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지난 2018년 9월에도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과도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다만 현재 21대 국회는 여당이 180여석을 확보한 상황이라, 20대 국회보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형 금융사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형 금융지주·금융사 CEO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회추위·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지배구조의 급격한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이미 신한·KB·하나금융지주는 지난 2018년 초까지 각 회장들이 임추위·사추위에서 활동했으나 이후 이 같은 관행이 사라졌다. 농협금융지주는 그보다 더 앞선 2016년 하반기부터 회장의 임추위·사추위 참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신한·우리금융지주에서 조용병·손태승 회장은 임기 만료를 맞이했으나 무난히 연임에 성공했다. 채용비리·DLF 사태로 법률적 리스크가 불거진 데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연임 반대를 공식화했으나 해당 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의 연임을 굳건하게 지지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사추위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인연이 깊은 사외이사들이 새롭게 선임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회장이 사추위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중에 따라 간접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B금융지주는 올해 오규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오 교수는 지난 2008년 윤종규 회장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했다.

하나금융지주에서도 지난 2018년 김 회장과 인연이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허 교수는 김 회장이 진두지휘하던 하나·외환은행 합병 작업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이는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미 2018년 이전 본인과 밀접한 인물로 사외이사진을 구성했기에 굳이 지금 회추위·사추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한·KB·하나금융지주 사외이사 25명 중 2년 전 회장이 직접 선임한 인물이 아직 9명이나 남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주는 이미 2018년 이전부터 회장과 밀접한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채워놓은 상황"이라며 "이사회 구성원을 한꺼번에 없애고 회장의 입김에 닿지 않은 인물로 새로 뽑지 않는 이상 여전히 회장들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 관계자는 "회장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외부의 오해"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기에 회장이라 하더라도 어떤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각 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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