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 하기로...최저임금 심의 기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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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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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표결 결과…반대 14표 대 찬성 11표

  • 법정시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향후 심의 진통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전처럼 업종별로 차등해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왼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사는 이날 제시하기로 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단일 요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심의 기한을 또 다시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 5일 이전까지(7월 중순)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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