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 투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기권은 2표였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단일 요구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은 바 있다.
경영계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날 최저임금 수준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하는 심의 기한을 또 다시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일인 8월 5일 이전까지(7월 중순)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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