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1인 가구‧사업장에 '안전지원'…관악·광진·노원 등 11개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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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6-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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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여성정책 전문가 분석 통해 범죄취약 1인가구 밀집지역, SS존 선정

  • SS존 거주 단독 세대주, 1인 운영 점포 여성 안전체감기여 기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여성 1인가구·사업장에 안전을 지원하는 'SS존(Safe Singels Zone)' 사업을 연말까지 11개 자치구로 확대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SS존 사업은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 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도 범죄발생현황과 사례조사를 통해 범죄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순찰 강화 등 함께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 다가구·연립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혼재된 양천구 목2동, 목3동, 목4동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중심으로 SS존 시범 사업을 실시, 여성 1인 가구 277가구와 여성 1인 점포 50개소에 안전장치를 지원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SS존 사업 추진 이후 주거침입 범죄율이 약 37% 감소하기도 했다. 안전장치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주거침입범죄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90% 이상 나왔다.

이번 정책에 따라 해당 자치구(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광진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동작구, 강동구) SS존 선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안심홈세트'를 신청할 수 있다.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보조키.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센서,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게하는 잠금장치, 방범창 등을 지원한다.

해당 자치구(관악구, 양천구, 성동구, 은평구, 동작구, 강동구) SS존 선정 지역에서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도 '안심점포' 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점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 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여성안심특별시' 정책으로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이 앱, 안심택배, 안심지킴이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귀갓길에 지하철역 등 도착 30분 전에 안심이 앱이나 구청을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집 앞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심이 앱 설치 후 '귀가 모니터링'을 실행하면 관제센터 요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긴급신고 시 CCTV 관제센터에서 상황을 확인, 위험한 상황 감지시 경찰 출동으로 연결해 귀갓길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주거지나 점포 침입 성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SS존 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 안전체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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