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통장 가입자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총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거나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요건은 △매달 10만원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유지, △자립지원역량강화 교육 이수, △국가공인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이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발표는 소득‧재산 조사 결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생계수급자 하락 사전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