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신규 시행된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가구 청년(만15∼39세)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적립 및 본인 소득에 비례한 정부지원금을 최대 월 5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 모두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의 본인저축 그리고 소정의 교육이수와 통장가입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한다.
시는 청년저축계좌이외에도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돕고 있다.
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할 것”이라며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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