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도마 위]② 실험하다 방치돼 죽은 고양이 "동물실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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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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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4일 '실험 동물의 날' 한해 370여만 마리 동물실험

  • ​동물단체 "비동물 실험으로 대체, 실험동물 수 줄여야"

2018~2019년 2년 연속 370여만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에 이용되면서 동물실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고양이 6마리가 동물실험을 위해 귀를 다친 채 방치됐다 죽기도 했다. 80%가 넘는 쥐들이 높은 등급의 고통을 겪으며 실험에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 4월 24일 '실험 동물의 날' 동물단체들이 일제히 동물실험 중단을 요구한 이유다.

실험동물의 날은 1979년 영국 동물실험반대협회(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가 제정했다. 협회는 일부 연구 단체와 동물단체가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동물 실험을 자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고양이로 불법 동물실험' 검찰 고발하는 동물단체.[사진=연합뉴스]

동물실험은 신약·백신 개발부터 일상에 쓰이는 각종 화학용품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동물단체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이 1.16%에 불과하고, 동물실험 결과가 인간 임상 실험에 나타날 확률은 약 5~10%에 그쳐 동물실험이 필요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약을 개발 중인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이 꼭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인간의 신체에서 세포 계통 분석을 위해서는 동물을 통한 이론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화장품 등 일부 상품을 수출하려면 동물실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해 중국 내 판매되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실험의 전면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3R 원칙'을 권고하고 있다.

3R 원칙은 최대한 비동물 실험으로의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의 수 축소(Reduction), 불가피하게 동물실험 진행시 고통의 완화(Refinement) 노력 등을 말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표준운영규정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려면 계획 단계에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또 1년 단위로 계획서를 재승인받아야 하고, 윤리위원회는 실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한 동물단체 회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 과정에서 윤리 여부를 확인하고, 실험 기관을 감시하기에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교육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법적 테두리에서 빠져 있는 등 실험동물의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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