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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상대로 소송…‘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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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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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대웅제약 직원, ITC에 허위자료 제출"

[사진=대웅제약 제공]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씨를 대상으로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유 씨는 과거 대웅제약 재직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메디톡스 퇴직 직원의)미국 유학을 주선하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대웅제약 직원들을 메디톡스로 승진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덧붙였다.

즉, 유 씨가 오랜 기간 대웅제약에 근무하며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지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유 씨를 임원으로 승진시켜 이직하게 했다는 설명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는 유 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두고 소송 중에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다.

ITC는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제품 등이 현존하는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부당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결정되면 수입‧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현재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는 미국에서 ‘주보’라는 제품명으로 출시돼 판매되고 있다.

ITC는 그동안 제출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달 5일 예비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이를 오는 6일로 연기했다. 최종판결일도 기존 10월 6일에서 한 달 미룬 11월 6일로 변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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