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입법 폭주 시작됐다...'인사청문회 비공개·대북전단 금지' 논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02 18:1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사청문회 비공개..."깜깜이 인사청문회 중단하라"

전체 18개 상임위 중 17개 상임위를 차지해 의회 독주의 막을 연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나서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실제 입법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견제구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을 자당의 송영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내놓은 가운데 보수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달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차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해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것이 핵심으로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를 막자는 취지다.

홍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으며 국회 파행, 공직 기피, 정치 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인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의를 두고 시민단체는 발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달 30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 게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에 담겼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금지는 남북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5일 미래통합당은 당정이 추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시 외교부 1차관 출신인 조태용 의원과 군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며 “북한의 미사일, 총탄보다 국민이 날린 전단지가 더 위험하다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고위 주재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