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육군은 "지난달 29일 개최된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심사 절차에 위법성이 없고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육군은 지난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음경·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 전 하사를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번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연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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