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장암주공 관련 코로나19 4차 감염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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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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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주공7단지 아파트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의정부시는 3일 녹암동에 사는 60대 A씨와 50대 B씨, 의정부동에 사는 60대 C씨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확진된 녹양동 60대 D씨의 접촉자로 모임에 동행하거나 택시에 함께 탄 것으로 확인됐다.

D씨는 지난달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양주 60대 부부 중 남편인 E씨와 함께 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E씨는 지난달 29일 확진된 장암주공7단지 입주민인 30대 F씨가 방문했던 의정부 헬스장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다.

보건당국은 장암주공7단지 관련 코로나19가 F씨→E씨→D씨→C·B·A씨로 전파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장암주공7단지 관련 확진자는 입주민 9명, 2∼4차 감염자 12명 등 총 21명으로 늘어났다. 양주와 파주, 성남으로 확산한 모양새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전 B씨가 다녀간 녹양동주민센터를 폐쇄했다.

B씨는 지난 1일 녹양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한 뒤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진단 검사를 받았다.

녹양동주민센터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방역 특별대책반을 가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후 들어 재난 문자를 잇따라 발송, 지난달 18∼26일 '바다 붐 휘트니스'와 27일 '행복한세상 불가마사우나'를 방문한 시민은 보건소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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