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원보건소는 단원 제2·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초지역메이저타운푸르지오 파크단지와 휴먼시아2단지아파트에 대해 3개월간 금연지도 점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기간 종료 후에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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