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추가 규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임대의무 위반 전수조사와 과태료 처분 및 세제 혜택 환수, 등록말소 조치부터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자 추가 규제 여부에 관해 "국회의 요구와 별개로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안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가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임대사업자 정책, 투기소득 환수까지 망라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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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임대사업자협회(가칭) 발기인 모임 관계자는 "이미 수차례 규제를 받아 신규 등록 혜택이 없는 수준인데 어떤 재점검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적폐로 몰아가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협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추가 규제로 인한 반발을 우려했다. 최근 2년간 주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해온 데다 올해 말까지 각종 행정 처분까지 예정돼 있어서다.
실제로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세금 감면 혜택은 9·13대책과 12·16대책, 임차인 보호 강화 대책, 6·17 대책에 걸쳐 대부분 몰수됐다.
이번달부터는 51만명에 달하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제한 규정 등 '공적 의무' 위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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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부 ]
국토부 관계자는 "양질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면밀하게 조사해 처분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번달 말에 대략적인 처분 대상자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등록자 외에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는 "만약 추가 규제를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 등 논란이 있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
소급 적용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기존 혜택을 환수하는 것 외에 임대사업자 정책을 재점검해서 더 규제할 방법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매매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이상 (혜택을) 다 없애버려서 더 뺏을 것도 없다"며 "양질의 임대사업자만 남도록 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안 정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정부의 추가 규제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헌 소지 논란에 정부 정책에 관한 신뢰성도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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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별 과태료 조항.[자료 =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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