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05/20200705221806813952.jpg)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5일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기간은 다음 날인 6일부터 10일까지다.
광주지검은 안 전 지사가 형집행정지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놓여있다고 해석해 신청을 허가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오는 6일 오전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특별귀휴' 허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안 전 지사의 귀휴 허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접견 및 외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