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개선됐어도…여전히 기업활동 애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류혜경 기자
입력 2020-07-06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경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일본 수출규제 후 정부 대응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개선됐지만, 기업들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불만족한 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등을 지적했다.

일부 규제가 완화에도 응답 기업의 72.5%는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완화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애로로 들었다.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늘어나 등록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용도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화평법·화관법 개선 내용.[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