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시 현행 기본세율 10% 가산→20% 가산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20% 가산→30% 가산 △미등기양도자산 70%→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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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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