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전날 국군포로 출신 한모 씨와 노 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2100만원씩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으로 생활하던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북한을 상대로 각종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변호인 측은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영상·저작물 등을 사용하고 북측에 낸 저작권료를 통해 배상금을 확보하려 한다.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는 방안으로는 북한의 은닉 자산에 대한 압류가 거론되고 있으며, 법원에 공탁된 조선중앙TV 저작권료 20억원에서 손해 배상금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국군포로에 대한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방안’에 대해선 “법원의 각 판결은 판결에만 유효한 것"이라며 "판결로 인해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가 가지는 의미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는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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