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입법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입법 절차를 거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적, 민족, 인종, 성적 지향, 성별, 학력, 출산과 임신, 장애 등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명시하고 고용과 재화‧용역, 교육, 공공서비스 등 4영역에서 차별 중지와 재발 방지 등 시정을 권고하는 법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사유에 대해 시정 권고에도 불응 시에는 시정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정의당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계가 성경을 오독하고 이를 기초로 동성애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안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차별받는 자를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개신교의 입장에서도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들이 탄압받는다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성적이고 비논리에 불과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를 표현했다고 처벌하는 처벌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들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차별금지법 제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다."며 악법을 추진하는 정의당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임의로 본인의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는 이유에서다.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현행 법률 중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20여 개 법률이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기독교연합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꼴이고,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돼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손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맞서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장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 등 단체들과 이 법을 반대하는 단체인 기독교연합회가 부딪혀 맞불 피켓 시위로 이어졌고,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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