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9.8% 인상한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 사용자위원은 8410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제출된 수정안 가운데 노동계 안은 한국노총이 내놓은 안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간 갈등이 예고됐다. 이날 전원회의 도중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파행을 불렀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다소 양보한 부분은 있으나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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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퇴장, 고용노동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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