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세제 인상을 예고하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커질 전망이다.
10일 신한은행 우병탁 세무사에 따르면 7·10 대책이 적용되면 '마포 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4㎡ 등 아파트 2채를 소유할 경우, 보유세가 올해 총 2967만원에서 내년 6811만원으로 2배 이상 오른다.
올해 마래푸의 공시가격은 10억1760만원, 은마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3300만원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표를 3억원 이하는 현행 0.6%에서 1.2%로 세율을 올리고, 3억∼6억원은 0.9%→1.6%, 6억∼12억원은 1.3%→2.2%, 12억∼50억원은 1.8%→3.6%, 50억∼94억원 2.5%→5.0%로 각각 상향해 이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내년 공시가격은 10%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전용 112.9㎡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5㎡ 등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세가 올해 7548만원에서 내년 1억6969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급등한다.
아리팍의 공시지가는 30억9700만원,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는 16억5000만원으로, 두 아파트 가격을 합하면 47억4700만원이다.
전체 인구 중에서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51만1000명으로 인구의 1%에 해당한다.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 6.0%를 적용키로 해 법인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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