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김정환 부장검사)는 이날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시설 출입문에 붙은 폐쇄 명령서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 씨는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아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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