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운영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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