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빨간 날(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매년 7월 17일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50년 이상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으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한편, 17일 국회의사당에서는 제정 72주년 기념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좌석 간격을 1.8m로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 대책이 마련되고 경축 공연을 생략해 간소하게 진행된다.
매년 7월 17일인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후 50년 이상 공휴일이었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해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당시 정부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휴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으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국경일로 인정돼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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