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호흡기전담클리닉 내년까지 1000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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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7-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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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당 1개 이상 설치

  • 1곳당 1억 지원…시설‧장비 보강

지난 6일 경기도 의정부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호흡기‧발열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까지 이 환자들의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크게 ‘개방형’과 ‘의료기관형’으로 나뉜다.

개방형 클리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 등에 장소를 마련해 지역 내 의사가 돌아가며 진료에 참여하는 형태다.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500개소 설치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내년까지 100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보건소당 관내 1개소 이상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은 감염 예방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1억원 받는다. 지정일로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해 일반의료기관 대비 높은 수가를 받는다.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의 추가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도 진료보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올해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우선이지만 병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국민안심병원의 호흡기 전용 외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클리닉을 어떤 유형으로 운영할지, 또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등은 시군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 1명 이상, 진료보조(체온측정, 진료접수 등)·행정·소독을 담당하는 인력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구조적 동선 분리와 환경관리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또 비말(침방울)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동선을 분리하고,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환경관리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접수, 대기실, 진료실 등 각 구역에는 감염 예방설비와 손 소독제, 환경소독용 티슈, 이동형 음압기 등의 물품을 구비해야 한다.

클리닉은 전일제 운영이 원칙이지만, 환자가 적은 하절기 등에는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협의해 오전에만 운영을 하는 등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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