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되나...대체공휴일과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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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7-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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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임시공휴일 검토 취지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휴무 제도는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한다.

2020년 법정 공휴일은 신정, 설날(전후3일), 설대체공휴일(1일), 3.1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토), 광복절(토), 추석(전후3일), 개천절(토), 한글날, 크리스마스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의무적으로 휴무 대상이 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광복절 8월15일이 토요일 해당됨으로 기본 원칙대로라면 별도의 휴무가 없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15일~17일까지 사흘을 연달아 쉬는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현충일, 광복절, 한글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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