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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 "UMB·코줌 주장 사실무근…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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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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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소나 기각 아닌 '취하'

PBA(프로당구협회)는 20일 공식 채널을 통해 UMB와 KMF 등의 주장과 해석을 반영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PBA투어 제공]


이날 발표된 공식 입장에 따르면 PBA는 "올해 2월 유럽 연합 집행 기관(EC)에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를 제소한 소송을 자진 철회(회수)했고, 3월에는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소송 철회를 지시했다. 3월 12일에는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UMB의 공식 발표와 코줌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PBA는 EC에 재차 확인 요청을 진행했다. EC Case Team은 지난 1일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EC는 사건을 종결했다. UMB에게 행정절차의 중단과 종결을 통보했다. 이는 기각 결정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회신을 받은 PBA는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 측의 잘못된 해석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시즌 개막을 앞두고 UMB의 공식 발표와 코줌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을 매체에 제공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보도자료에 적혀 있는 'PBA 사태의 경우 사기업이 독단적으로 프로당구협회를 설립해 UMB의 자산인 선수들을 데려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표현은 PBA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자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다. EC의 권고에 따라 개별국가의 법원을 통한 본안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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