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PBA투어 제공]
이날 발표된 공식 입장에 따르면 PBA는 "올해 2월 유럽 연합 집행 기관(EC)에 반독점금지법을 이유로 UMB를 제소한 소송을 자진 철회(회수)했고, 3월에는 벨기에 현지 변호사를 통해 소송 철회를 지시했다. 3월 12일에는 EC로부터 '자진 철회가 접수됐다'는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UMB의 공식 발표와 코줌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 PBA는 EC에 재차 확인 요청을 진행했다. EC Case Team은 지난 1일 "PBA는 자진 철회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라 EC는 사건을 종결했다. UMB에게 행정절차의 중단과 종결을 통보했다. 이는 기각 결정이 아니다"고 회신했다.
회신을 받은 PBA는 "EC가 UMB의 정관과 규약 및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UMB 측의 잘못된 해석임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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