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조직활력 불어넣는다"…만40세 이상 특별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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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20-07-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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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이어 24개월 평균임금…임금피크제도 주목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자료사진]

[데일리동방] 하나은행이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교체로 조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의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하나은행의 준정년 특별퇴직제는 만 40세 이상(1980년 7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20일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은행측은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특별퇴직 신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퇴직자에게는 24개월 평균 임금이 지급되는 한편, 1970년 이전 출생자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전체 대상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이번 특별퇴직제와 관련, 하나은행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인력구조 효율화를 최우선 목적으로 꼽았다. 지난해 준정년 특별퇴직으로 9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대상자는 약 25개월치 평균임금과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 건강검진 등을 지원받는다. 지난해는 277명이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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