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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법인 영리사업 금지 '합헌'…“상인의 영업과는 본질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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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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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은 물건을 파는 상행위나 부동산 임대 등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호사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법무법인이 변호사업을 제외한 영리 활동을 법무법인에 허용하지 않은 변호사법 57조 등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 조항이 법무법인이 단순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법무법인은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신청했지만 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을 근거로 신청을 반려했다.

개인 변호사는 변호사법 57조와 38조 등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예외 없이 겸직이 불가능하다.

이어 헌재는 “법무법인이 영리기업으로 변질하면 변호사 직무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고, 변호사법만으로는 영리 추구 기업이 된 법무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제재도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과잉금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인 변호사 들은 검직허가를 받아 영리행위를 하거나 영리법인을 설리할 수 있다”며 “변호사의 기본권 실현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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