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안]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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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7-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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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캐피탈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을 비과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관해 정부가 세액공제 포함을 추진한다.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재설계 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전략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특허 조사‧분석(IP R&D)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기술‧제품개발 단계 이전에 IP R&D를 실시함으로써 기존 특허와 중첩되지 않는 기술·제품개발 및 특허 창출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는 확대했다. 

인력 요건은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이공계 등 학사 학위와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이공계 등 박사 학위와 2년 이상 R&D 경력 보유자다.

취업기관 범위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으로 확대했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을 비과세로 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다.

또한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창업자 등에의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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