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후불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업계는 "ICT 기업은 고객 신용평가 데이터가 없어 후불 결제를 허용하면 부실 여신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주 ICT 기업에 후불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한다. ICT 기업의 후불 결제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선불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도 신용한도를 부여해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후불결제를 두고 여신업계와 금융당국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여신업계는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ICT 기업 여신 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도입 의지가 커 결제금액을 두고 협상해왔다.
여신업계는 후불 결제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한도 100만원을 주장했고 결국 후불 결제 한도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후불 결제 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하고 국회 보고까지 끝난 것으로 안다"며 "후불 결제 허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방향이 다음 주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신업계는 ICT 기업이 고객 신용평가 데이터가 없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융사와 ICT 기업 간 연체 공유 정보가 사실상 백지화 되면서 ICT 업체는 자체 기준만으로 후불 결제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후불 결제라도 간편결제 계좌에 충전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소 충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한도 50만원의 신용공여라는 게 여신업계의 입장이다.
여신업계와 달리 ICT 기업 간 소비자의 신용공여한도가 공유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 여신업계는 현재 저신용자를 위한 하이브리드 카드를 최대 60만원(두 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신용정보원의 정보가 각 카드사로 공유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ICT 업체는 서로 정보 공유할 의무가 없어 50만원 한도로 10곳의 ICT 기업에서 후불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후불 결제는 사실상 신용판매로, 카드사의 고유 영역"이라며 "카드사는 연체 관리 등 리스크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ICT 업체에 이를 허용하면 부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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