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또다른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조례안이 전반기 의회에서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보류됐다.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청취가 미흡했던 데다가 논란이 예상되는 조례안이라서다. 보류됐던 조례안이 후반기 의회로 넘어오면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박 의원이 후반기 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되면서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거쳤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 간 모임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학교운영위원회만 지원근거가 있고, 위원장들 간 모임은 지원근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이 모임에도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조례안이다.
이날 조례안 제정 찬성측 패널은 "구더기무서워 장 못담그는 행위는 하지말자."라며 "(조례안 제정으로)제도권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온힘을 다하자"라고 했다.
반대측 패널은 "조례안과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정관의 불일치로 분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며 지적하고 "회원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조례안 설치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조례안 제정으로 설치된 학부모회 연합회 경우도 첫해부터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며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협의회 조례안 제정은 시급하지 않다고 반대한다."고 했다.
조례안 제정에 따른 법적지위 등 지원근거가 마련되더라도 학부모들의 참여율과 후폭풍이 예상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란 속담을 언급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좀더 노력하고, 학부모들간 의견 조율을 통해 좀더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미 시 교육청에서 친목 단체인 연합회에 예산을 편성해 연수 등 지원하고 있는 데다가 조례안 제정에 따른 중복 지원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올해 기준 전체 272명인데 연합회 가입 인원은 100여명에도 못 미치고 있다. 비율은 36.7%다. 일각에선 "이 메세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합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혀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연합회의 현 상황에서 지역위원이 학교운영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과반에 가깝다. 학부모 중심에서 뽑아야 할 운영위원장을 지역인사들이 차지하면서 권력화 또는 정치세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위원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런 연결고리가 정리되지 않고서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면 관점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순수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이럴 경우 학교의 현안과제 공유와 학부모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위원장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일부를 정치세력화 시켜갈 수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조례안이 제정된다 손 치더라도 학교내 임의 단체로 구성된 또다른 학부모 봉사단체에 대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따라서, 형평성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조례안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조례안이 발의되기 이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필요성이 검증돼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조례안이라 할지라도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들과 합의가 없는 추진은 사실상 청탁 조례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례안이 보류된 후, 뒤늦게라도 토론회가 열려 다행이다."라며 "박성수 의원의 경우 중앙 정치권에서만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지방의회 조례안 제정 순서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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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관련 토론회가 진행중이다. [사진=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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