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부산 시금고 사업자 선정 조건 변경···부산은행 아성에 시중은행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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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7-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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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행 유리하나 협력사업비가 막판 변수 관측

[사진=BNK부산은행]

한 해 13조원에 육박하는 부산시 예산을 맡아 관리할 금고 사업자 선정이 시작됐다. 특히 올해부터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20년 동안 줄곧 1금고를 맡아온 부산은행의 아성에 시중은행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부산시 금고 선정 설명회에 부산은행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 시금고 사업자 선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은행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부산시 금고는 1금고(주금고·10조원)와 2금고(부금고·3조원)로 나눠져 있다.

종전까지는 둘 중 하나만 사업자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둘 모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았던 2금고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시중은행도 당당히 1금고에 도전장을 낼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여타 은행보다 최근까지 금고를 맡아온 3개 은행이 다소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평가다. 20년 동안 1금고를 맡아온 부산은행과 최근 8년 동안 2금고를 운영한 국민은행, 그전 12년간 2금고를 관리했던 농협은행이 경쟁하리라는 분석이다.

이 중 단연 부산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부산은행은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중은행보다 경쟁력이 앞설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 현재 지방은행을 보유한 지자체(대구·경남·광주 등)들의 1금고는 그 지역 지방은행이 예외 없이 담당하고 있다.

다만 시금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 내야 할 협력사업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들은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순이익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비를 결정해 지자체에 되돌려 주도록 돼 있다. 여타 은행보다 월등히 많은 협력사업비를 약속할 경우 경쟁자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순이익에는 수신예금과 자금운용을 통한 직접이익, 지자체 소속 직원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간접이익 등이 있다. 지자체가 보유한 채권 판매를 통한 수수료도 순이익에 포함된다. 부산은행과 시중은행은 부산시 금고를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순이익을 측정해 협력사업비를 각각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 간 협력사업비를 통한 무리한 시금고 유치 경쟁은 은행 모두에 득보다 실이 많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부산 지역 외로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등을 부산시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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