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지난 24일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향후 리걸테크가 어느 영역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를 두고 향후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변호사로 제한돼있다. AI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다만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범위가 모호해 리걸테크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도 적지 않다. 현행법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의 업무를 동시에 맡을 수 없다. 만약 AI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라면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겠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AI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이 법을 피해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 관련 서비스를 모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AI의 진화속도에 맞춰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산업분야에서 AI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법률 서비스에도 일정 정도 AI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도입이 법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서도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와 달리 재판 판결문이 모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종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판결문의 5%만 공개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적다.
조 변호사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가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의 범위가 엄격한 경향이 있다"며 "그만큼 국내의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는 해외보다 발전 속도가 느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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