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궁금해요] 극장·예술가 상생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중인 온라인 공연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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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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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매체·플랫폼 발전에 대응하는 제작환경 등 논의

지난 4월 22일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김목경 밴드가 관객 없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힘입어 2018년 우리나라 저작권 수출액은 66억달러, 저작권 무역수지는 역대 최고인 1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합법 저작물 시장의 저작권 침해율도 10.7%까지 감소하는 등 국민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보편화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침해도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공개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저작물시장은 20조8057억원에 달한다. 이중 침해 규모만 2조4916억원 규모다.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야기된 결과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공연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각 공연· 예술단체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재확산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공연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이 늘어나면서 관련 저작권 문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로 2017년 이후 작품을 온라인을 통해 상영해온 국립극장은 이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지난 6월 ‘국립극장 공연영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저작권 및 계약’ ‘영상 제작 및 유통’과 관련한 각계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고자 자문위원진은 법률가, 예술가, 영상 유통·제작자 등으로 구성했다.

△‘극장과 예술가 상생을 위해 계약상 무엇을,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가?‘ △‘영상 매체 및 플랫폼 발전에 대응하는 제작 환경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 유료화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공연 한류 활성화 및 해외 배급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국립극장은 오는 9월 공연영상화 사업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공연 실황 영상을 제작·유통할 계획이다.

작품 제작 초기부터 공연 영상화를 계획한다면 오프라인 공연만 준비했을 때보다 저작권 및 초상권료가 상승한다. 공연 제작자 입장에서는 온라인 공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는 온라인 공연 유료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저작권 제도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분야별로 권리자와 이용자의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법학·콘텐츠산업 등)와 관련 부처, 이해 관계자(개별창작자·저작권단체·저작물이용사업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눠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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