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20∼2029)'에 따라 무인도 정책을 '보존'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무인도 관련 개발이나 제한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한다는 의미다.
현재 전국 무인도는 2878곳, 이중 지적이 등록된 것은 2555곳이다. 소유형태(등록 무인도)별로 보면 국유 1195곳, 공유 137곳, 개인 1045개 등이다. 소유형태가 복수로 된 경우도 178곳이다.
무인도에 화장실, 간이휴게소, 관리사무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시 편의시설을 설치해 접근성과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레저용 선박의 임시 정박 시설도 조성한다.
해수부는 무인도 관광·개발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여객터미널에는 무인도서 탐방센터를 설치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반면 무분별한 무인도 개발을 막기 위해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은 위성영상, 무인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CCTV를 통해 주기적으로 사람들의 출입이나 훼손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영해의 경계와 맞닿은 무인도서 등 국가의 특별 관리가 필요한 무인도는 특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무인도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정기적으로 환경개선 사업도 한다.
육지나 주민이 거주하는 섬과 가까운 무인도는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게 된다.
김민성 해수부 해양영토과장은 "1차 종합관리계획 때는 무인도의 보전과 통계관리에 집중했다면 2차 종합관리계획은 무인도서 보전과 이용·개발 등 다양한 수요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며 "실질적인 무인도서 이용·관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