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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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0-07-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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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는 소득요건 완화

[사진=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 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10% 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도 기존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 부임)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까지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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