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의 권리 및 책임,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과 청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다음 달 5일 시행된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34세를 청년의 범주로 정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7/28/20200728101221627286.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년마다 청년 경제상태, 일자리, 보건복지, 생활·문화환경, 역량개발 등을 조사하고, 청년정책 분석·평가지원기관도 지정한다.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 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격적이라 할 만큼 관례에서 과감히 벗어나 청년층을 대변하는 젊은 위원들을 모셔,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함께 해결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