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등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한 인플루언서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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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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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한 4명, 업체 3곳…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부당한 광고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인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영향력자(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집중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반복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영향력자·업체 등을 적발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부당 광고 유형은 10만 명 이상의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특정 키워드로 변비나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게 광고했다.

또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가 자사 쇼핑몰 대신 본인의 인스타그램에서 제품을 부당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주로 ‘부기제거’, ‘쾌변다이어트’, ‘쾌변보조제’ 등 표현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올려놓은 다음 공동 구매 일시 등을 게시하고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보람차다(인스타그램 cr5p_br)와 에이치제이(인스타그램 S_h_j), 인스타그램(garin_ss), 은썸(인스타그램 _kangeunwook)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 등은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에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기도 했다.

이들 3개 업체는 메디쿼터스와 스팟라이틀리, 스노우볼컴퍼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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