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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CVC 제한적 보유 허용하되 안전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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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7-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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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과거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지주회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면 타인의 자본을 통해 과대하게 지배력이 확대되고, 총수일가에 의한 사익 편취가 가능하다가는 부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런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다만 최근 우리 경제가 변하면서 어려운 측면이 많고 혁신 성장해야 한다는 욕구가 국회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포지션"이라며 "정부부처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합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지주회사가 CVC의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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