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 속 부동산 3법 의결…내달 법사위 거쳐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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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0-07-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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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 의결

  • 미래통합당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 강력 반발

미래통합당 퇴장한 기재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야당 발의 법안은 제쳐두고 민주당 법안만 상정해 처리하려 한다며 퇴장,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 법안인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은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불참했다.

기재위는 28일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세제 대책을 종합한 법안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의결됐다. 통합당은 "독재국가 의회의 상임위"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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