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최고 2.8%포인트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세율은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 보유 주택은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 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한다. 실수요 1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가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굥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는 70%에서 80%로 조정했다.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해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 자체를 폐지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단기 기준 최고 70%까지 상향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키로 했으나, 이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기재위에서 수정 의결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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