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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영천시 제공]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이며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축협, 신협을 비롯한 37개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관내 영천사랑상품권 2470여개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영천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상품권을 이용한 착한 소비로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환전하는 가맹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에서는 부정유통 단속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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