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저위험국가'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단기 출장 자가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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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7-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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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부터 바로 적용...2주 이내 출장 기업인들 대상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9일부터 중국·베트남·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이내로 출장을 다녀오는 국내 기업인에게는 자가 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저위험국가'로 인정받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특권이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 의식을 갖고 많은 기업이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우리 기업인들의 업무 출장 수요, 국가별 확진자 발생 및 유입 상황, 추이 등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국가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제 대상 3개 국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에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외교·공무·협정 비자 소유자, 입국 전 재외공관을 통해 계약·투자 등 사업상 목적과 공익적·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단기 출장자도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중국·베트남·캄보디아를 단기 출장 목적으로 다녀온 국내 기업인은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지 않고 능동 감시만을 받게 된다. 

다만 출장 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현지에서 격리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현재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2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입국한 뒤 무조건 2주간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캄보디아는 동일 비행기를 타고 온 동승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으면 14일간 자가 격리하지만 1명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지정된 숙소에서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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