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해운조합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처음 출시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마리나 선박 대여 또는 운항 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 배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도액은 1인당 1억50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다.
다만, 마리나 선박 대여사업자는 해수부 고시가 정한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가 비싼 민간 보험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출시된 민간 보험상품도 1개뿐이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 사업자들은 이용객들에게 더욱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민도 안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즐기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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