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이후 취임 일주일을 맞이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사회·문화 분야 시민단체 임원들과 만나 남북 대화·협력 재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김정수(6·15여성본부 상임대표)·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상임대표의장은 추진위를 대표해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깊은 이인영 장관의 취임에 기대가 크다”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간 대화 복원 협력 재개를 위해 통일부가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
상임대표단은 이날 면담에서 남북 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전면 이행 등을 요구했다.
대표단 측은 “전국의 3722개에 달하는 지역, 부문, 풀뿌리 단체가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면서 통일부가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통일트랙터 전달과 관련된 적극적인 협력,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 이행, 보건의료협력 문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전단 금지 입법 및 냉전시대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이 장관은 3일 오전 사회·문화 분야 시민단체 임원들과 만나 남북 대화·협력 재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오후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된 민간단체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8·15 민족자주대회 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김정수(6·15여성본부 상임대표)·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이 장관은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북 간 대화 복원 협력 재개를 위해 통일부가 흔들림 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했다.
상임대표단은 이날 면담에서 남북 관계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합의 전면 이행 등을 요구했다.
대표단 측은 “전국의 3722개에 달하는 지역, 부문, 풀뿌리 단체가 비상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면서 통일부가 더욱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통일트랙터 전달과 관련된 적극적인 협력,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의 적극 이행, 보건의료협력 문제,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대북전단 금지 입법 및 냉전시대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반환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상황을 고려해 지혜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역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고,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법, 항공관련법에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대북전단 규제가)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실제로 전단 살포를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지역 주민의 재산, 생명,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고 긴장이 유발되고, 위협을 넘어 남북 관계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류협력법, 경찰관직무법, 항공관련법에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교류협력법은 촉진에 목적이 있고 (대북전단 규제가) 반입이나 반출 절차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면서 “남북 관계 발전법을 통해 포괄적인 제재가 보완되고 완성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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