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원 규모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현금지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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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8-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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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유동자금 유입 방지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시중에 풀릴 현금을 최소화한다.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착수한 지자체에 현금 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공동주택 건설현장 전경.[사진 = 김재환 기자]

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보상을 활성화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 유형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가 제공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해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을 맺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설립한 후 개발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다.
 
이런 방침은 이번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가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지에 적용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개발로 풀릴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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