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폐지' 카드까지 꺼내든 트럼프...거세지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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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08-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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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 트럼프 "문제 없다. 대선 승리하면 급여세 완전 폐지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을 일방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을 놓고 파장이 거세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의회에서 협상 중인 경기부양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적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부양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상이 벽에 부딪히자 네 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했다. 통과시킨 정책은 △기존 실업수당 외 추가 지급한 주당 600달러를 400달러로 삭감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급여세 납부 연말까지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 리조트에서 실업수당 연장 등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기자들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급여세 유예'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급여세는 사회보장과 건강보험(메디케어) 재원 등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급여세 납부를 유예해주면 예산 시스템의 붕괴 우려가 커진다. 

급여세는 최대 13만7700달러까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 메디케어세 2.9%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인데, 근로자로서는 한 달 월급 가운데 7.6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연 소득 10만 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들은 9월부터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해주겠다는 것.

문제는 이들의 급여세 유예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토대가 되는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로 그간 은퇴자들에게 돌아갔던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은퇴자의 약 18%에게 근로소득의 90% 이상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급여세를 유예하면 사회보장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의 은퇴가 크게 늘면서 이들의 은퇴 후 자금을 보장할 만큼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그가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도 당시 경제가 악화했던 2011~2012년에 급여세를 4.2%로 낮췄다가 2013년 6.2%로 원상복구 한 바 있다.
 
"위헌이다"...트럼프 독단적 행정명령 놓고 비판 이어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는 허상(illusions)"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해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펠로시 의장은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 새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적 오물(slop)"이라고 비난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민주당)[사진=EPA·연합뉴스]

 
트럼프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 폐지하겠다"...강하게 몰아붙여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한다면 급여세 유예를 연장하고, 나아가 이를 폐지하겠다고 선포하며 더 강하게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 납부 유예를) 연장하거나 아예 면제하겠다"면서 소득세나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에 "우리는 이 모든 조치에 대해 법률고문실의 승인을 받았다"며 "민주당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실업급여 집행을 보류하고 싶다면 많은 것을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ABC뉴스에 출연해 "우리가 법정에 설 가능성도 있지만,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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