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육군 강제전역 취소 행정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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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08-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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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전환수술을 '신체장애'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쟁점

  • 변 전 하사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된 변희수 전 하사가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사적인 정체성을 트집 잡아 공적 지위를 빼앗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 우리 헌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에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성전환수술을 '신체장애'로 볼 수 있느냐 여부다

공동변호인단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강제 전역부터 인사 소청까지는 군 인사권자가 결정한 것이라 무리한 결정이 반복됐다"며 "저희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변 하사는 수술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개념으로 권유했다. 치료를 위한 수술이니 신체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 및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이에 불복해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미국의 투자가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도 공익 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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